농민단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해야"

일각선 반대 의견도

2022-12-05     연합뉴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새농민중앙회 등 농민단체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5일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중앙회장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책임경영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중앙회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됐고 조합에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 연임에 따른 폐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새농민중앙회도 “농협중앙회장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해서는 구성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합장들의 약 89%는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에 찬성했다. 국회는 중앙회의 구성원이며 농협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쌀값 문제, 농업생산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농업 현장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6일 오전에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통과를 거듭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농협 경영 활동의 한계와 연임이 가능한 다른 기관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 농업단체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등은 연임제가 현직 중앙회장부터 적용된다는 점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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