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협박 혐의 화물연대 노조원 입건

2022-12-05     연합뉴스
김해서부경찰서는 작업 중인 비노조원에게 다가가 협박을 한 혐의(협박)로 화물연대 노조원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9분께 김해시 한 공장에서 시멘트 하역작업을 하던 비노조원 B씨에게 다가가 “파업 중이니까 눈에 띄지 마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를 임의동행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파업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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