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농협법’ 개정 촉구

2022-12-08     황용인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데 1회에 한해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돼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단임제가 전격 도입됐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했으나 여전히 단임제는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합장들은 전체조합장의 88.7%가 연임 허용에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단임제 부작용 방지할 수 있는 연임제 도입 △직선제·연임제의 자율성 보장 △농업·농촌의 중장기 과제 해결 위한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 기회 균등 보장 등의 근거와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6일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앞서 지난 5일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한국새농민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