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 보육교사에 징역 10월 실형

2022-12-11     이은수
창원지법 제5형사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D씨와 원장 E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C·D씨는 2020년 8∼9월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거나 딱밤을 수 차례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씨는 어린이집에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데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미쳤다”며 “C씨의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신체적 학대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 측 항소 이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