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복지위 통과

2022-12-11     하승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일 경우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고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 외래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지출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왔다. 또한 희귀질환 진료비용과 의약품 비용은 지원대상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개정안’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기 위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 급여법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지 관할 기관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