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편도 1차로 승용차에서 잠든 해군 장교 체포

2022-12-12     이은수
해군 장교가 술에 취한 채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해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로 A(20대·중위)씨를 붙잡아 군사 경찰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편도 1차로에 자신의 SM5 승용차에서 잠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직업을 확인 후 군사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진해 한 해군부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