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말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부쳐

2022-12-15     경남일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무성하다. 사면권은 헌법 제79조 제1항에 근거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의 하나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함 여부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중인 이 전 대통령과 불과 5개월의 잔여 형기를 앞둔 김 전 지사가 각각의 정치적 구색에 따라 단행된다는 의미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하되 복권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언에 따라 정치적 해석이 별도로 따라 붙어 있다. 수형시설에서 석방하되, 공직 출마 등 정치활동은 불허한다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어 더불어민주당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따라 당사자인 김 전 지사는 배우자의 소통수단을 통해 ‘가석방 불원서’를 교정당국에 제출함으로써 스스로 풀려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기에 가석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끼워 넣기’의 빌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본인으로써는 스스로 억울하다는 형편도 일응 어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사안서 불거진 사건이지만 엄중한 사법부가 최종 평결한 언도라는 점에서 그의 정당성 피력은 곱씹어 생각해볼일이다. 본인의 무죄라는 신념이 합당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공판에서 법리 하자가 불거져야 했었다.

김 전 지사의 심경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사법부 판단의 결과라는 점은 여·야, 혹은 이해당사자를 떠나서 존중받아야한다. 단지 김 전 지사가 한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본인이 한 것으로 해석하고 유추해 오해를 낳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차제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더 진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도출되도록 적절한 계기가 형성돼야할 것이다. 국가이익과 국민화합 명분 강화, 사법부 본질 존중 및 최종 의견수렴, 정치적 이해 배제 등이 핵심배경으로 설정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