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통예술회관, 공연에도 개방한다

市전통예술회관 설치·운영 조례 19일 개정 공포·시행…접근성↑

2022-12-19     최창민
진주시는 지난 2002년 준공한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이하 회관)을 리모델링 후 재개관함에 따라 변경된 시설에 맞도록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2년에 제정된 조례가 공연장·전시실 등 리뉴얼한 시설의 운영과 부합하지 않아 시설 전반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내용을 보완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지난 1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는 회관 내 공연장 사용에 관한 사항과 운영 시간, 휴관일 지정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장으로 활용하던 공연장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에 확대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절차를 정비했으며, 주말·저녁 등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시간에 공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지정했다.

진주시는 지난 9월 전통예술회관을 재개관 이후 ‘상상 더하기-옛날옛적에’, ‘교방 GOOD거리로 놀자’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과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지원사업 등 통해 주말에 가족단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험과 공연 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 각종 예술공연과 문화행사를 주최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 마련한 전시실엔 ‘2022 진주시 문화인물 기록화사업 전시’를 통해 선보인 진주검무 무형문화재 보유자 성계옥의 자료를 전시할 예정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