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생산·개량 시설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을 받을 수 있나요

2022-12-21     경남일보
Q ‘농지법’에 따른 생산·개량 시설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을 받을 수 있나요.

A 농업경영체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등록하고 있어 농지에 설치하는 ‘생산시설’과 ‘개량시설’은 농지로 인정해 재배면적 산출 시 농지로 등록하고 있으나, 공익직불금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토양에서 농작물을 실경작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 간이저온창고 등이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농장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도 경영체 등록은 가능하지만 직불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생산시설) 농막 20㎡이하, 간이저온창고 33㎡이하, 간이액비저장고200t 이하, 온실 및 버섯재배사의 간이진열시설 또는 관리시설 33㎡이하, 간이퇴비장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계단 등이 유지(웅덩이), 양배수로 시설, 수로, 농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
(상담전화)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