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월패드 해킹 방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40만 가구 월패드 해킹 피해, 건설사 상대 소송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피해 속출 “영상 유포로 인한 성범죄 가능성...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2022-12-21     하승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20일 최근 40만 가구의 월패드가 해킹되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건설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월패드 해킹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구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비롯한 관련 제도 이행을 촉구했다.

20일 경찰청의 ‘월패드 해킹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월패드를 해킹한 보안 전문가 이모 씨는 아파트 서버와 각 세대 월패드를 해킹해 집안에서 촬영되는 영상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파트 세대만 전국적으로 40만 4847개 가구에 달하며,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월패드 16개에서 촬영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 장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모 씨는 실제 판매 의사를 갖고 구매 의사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경찰은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도 있는 만큼 성범죄로 입건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있어 해커가 중앙관리 서버만 뚫으면 전 가구의 월패드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에 따른 필수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김정호 의원이 2년 전부터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2009년부터 도입됐지만 담당 부처인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의 별다른 관리·감독 없이 지나왔고, 지자체 역시 정보통신 감리결과 보고서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KS표준 확인 없이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파트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

김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설비를 설계·감리할 때 정보통신기술자가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국토부와 산업부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건축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산업부는 전기기술자의 입장을 대변해 해당 법률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나, 갈수록 정보통신 설비의 전문화·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떨어져 하도급을 주고 있는 건축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납득이 힘들다는 것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정호 의원은 “정보통신 장비는 전문 기술자에 의해 설계·감리되어야 하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고시에 따라 필수 장비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그 제원과 성능은 KS표준을 따른 제품이어야 한다.”라며, “월패드 해킹에 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 피해는 법치, 공정,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관심 갖고 바로잡아야 할 사안으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