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Q&A] 영유아 검진과 코로나

2022-12-26     경남일보
Q 23개월 된 딸이 영유아 검진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진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A 영유아 혹은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 또는 치료로 검진받을 수 없는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코로나19로 검진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검진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올해는 이달 31일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을 받은 경우라면 격리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치료받는 경우엔 다음 차수 시작 전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을 원한다면 격리기간이 명시된 코로나 확진자 격리 통지서 또는 확진자 안내 문자,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 연장증빙 자료, 보호자 신분증, 자녀 인적사항을 공단 관할지사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관할지사의 팩스번호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팩스로 보내고자 할 땐 모바일팩스번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8단계 프로그램으로(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이를 통해 신체 이상과 질환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검진 비용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정해진 검진 시기를 놓치면 자비로 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영유아 검진 수검률은 73.3%로 나타났습니다. 차수별 검진 시기가 되면 건보공단에서 전자문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안내문을 보내니 자녀의 검진 일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기한 내애 받길 권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