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해소…창원시 택시부제 해제

택시운행 총량은 증가…업계선 기대반 우려반

2023-01-01     이은수
창원시가 진주에 이어 새해부터 택시부제 해제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30일 창원시 택시부제 해제 시행공고를 내고 2023년 1월 1일 06시부터 창원시 택시 운송사업자(개인·일반) 에 대한 택시부제 해제 시행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택시부제 관련 훈령 개정)에 나서면서 창원시가 이번에 포함됐다. 며칠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택시운행 총량은 늘어난다.

1일 창원시에 따르면 종전에 하루평균 3200대의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었지만 부제 해제로 개인택시는 하루 400∼500대가 추가적으로 영업에 나서며, 법인택시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하루 800∼1000대의 추가 차량이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늦은 밤에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진주의 경우 국토부 부제 해제 지역 규정에 따라 부제가 해제된 된 반면 창원은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제 해제에 부합하는 상황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창원보다 먼저 택시 부제 해제에 들어간 일부 지역에서는 심야 승차난 완화 효과보다는 주간 택시 공급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됐고, 결국 기사당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사가 부족한 법인택시 업계는 부제 해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개인택시가 먼저 동참하고 이후에 부제 해제에 합류했다.

나아가 울산에 이어 창원지역에도 택시요금 인상이 추진돼 승객 증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울산의 택시요금이 3300원에서 1월 1일부터 4000원으로 700원(21%) 오른다.

마산지역 개인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자유롭게 일을 하게 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입은 증대하겠지만 멀리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며 “한정된 정류장에 택시 대기행렬이 길어지고, 경쟁심화가 예상된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까지 추진돼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같다. 택시 영업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