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 이태원 사고 부상 지원

2023-01-02     경남일보
Q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당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태원 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에는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우선 2022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6개월 간 진료분을 지원합니다.

Q 구체적인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했거나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로부터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부상자라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한 뒤 치료비를 내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부상자는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033-736-3330~2),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02-12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