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3-01-03     박준언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450가구를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2023년 1월 2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면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2월 3일~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4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94가구에 걸쳐 13억원의 주거비를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