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 수면장애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2023-01-09     경남일보
Q 몇 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어 몸이 이곳저곳 아픈데요. 주변에서 치료를 권하는데 치료비가 비싸지 않을까요?

A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과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면장애 진료 환자는 2016년 49만여명에서 2020년 67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은 정신질환, 부정맥,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마냥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와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 시 환자는 비용의 20%만 내면 됩니다. 건보 적용 이전에는 수면다원검사 1회 시 70~100만원을, 양압기 치료는 매월 대여료로 10~14만원을 환자 자신이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현재는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11~14만원, 양압기 치료는 월 1만 5200~2만 52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양압기 소모품인 마스크도 9만 5000원 한도로 연간 1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압기 치료는 수면무호흡 관련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수면다원검사 결과 무호흡·저호흡 지수 15 이상 등 기준에 충족돼야 건보 지원을 받습니다. 혜택을 보려면 환자나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 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 필수 서류를 안내받아 가까운 공단 지소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