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지원

2023-01-09     손인준
양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2023년 1분기 융자규모는 청년자금 50억원을 포함해 140억원이며,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창업 및 청년창업특별자금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연 2.5%, 청년창업자금은 연 3%의 이자를 최대 4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 시에는 1년치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출방식은 3가지로 금융기관 자체 심사를 통해 진행되는 담보·신용대출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를 통해 대출이 진행되는 보증대출이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