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약을 팔아" 아파트서 미등록 약국 운영 일당 붙잡아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 불체자 겨냥 웃돈 얹어 불법 판매

2023-01-09     김성찬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 등록도 하지 않은 약국을 차려 의약품을 팔아 온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판매행위를 해왔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국 운영자 태국인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약을 대 준 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브로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차린 뒤 인터넷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A씨 등은 감기약과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물론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 100여 종의 의약품을 사들여 인터넷과 택배를 통해 홍보하고 판매했다.

일당은 이런 불법 의약품들을 시중가보다 약 10~15% 정도 웃돈을 얹어 되팔았다.

경찰은 5480만원 상당의 의약품 7000여 개를 압수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불법 사례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