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에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

창원시의회 11일 윤리특위서 상정 결정…본회의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있어야

2023-01-10     이은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권고가 내려짐에 따라 정치생명이 기로에 놓였다.

이태원 참사 관련 유족에게 막말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창원시의원에 대해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0일 ‘제명’ 의견(권고)을 발표함에 따라 실제 의원 제명까지 이뤄질지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문위 결정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본인이 수용하지 않을 시 제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 의원은 거센 입담으로 제도권 의원까지 올랐지만 상대를 저격하는 거친 언사가 문제가 됐다.

제명의견은 우선 11일 열리는 윤리특위를 통과해야 한다. 통상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 의견을 존중한다. 이후 13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 의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다. 윤리특위에서 의원 제명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11일 결정이 되지 않고 다음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 절차도 늦춰진다.

의회에서 제명되더라도 김 의원측에서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회의 제명 의결을 처분으로 봐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가 가능하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한달내 나올수 있으며, 집행정지 결정이 나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하면 의원직이 유지된다. 반면 기각시에는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상실돼 제명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 고등법원에 항소와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 제명 이후 법적 절차를 얼마나 거치게 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의원의 정치생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내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유가족, 정의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