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2023년도 바뀐 공익직불제 내용은?

2023-01-11     경남일보
Q 2023년도 바뀐 공익직불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첫째, 공익직불제 지원대상이 되는 농지요건이 완화됐습니다. 2022년도까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한해 신청이 가능했으나 금년도에는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전·답·과수원 등을 직접 경작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둘째, 직불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검증 안내가 추가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청을 하고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전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검증해 직불금 지급 충족 여부를 2월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 후 소득 추가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여부 조사 등 부적격이 확인되면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분할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지급을 제외하고 향후 최대 3년 또는 5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