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공서 점심시간 민원업무 계속돼야 한다

2023-01-12     경남일보
경남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등의 민원실도 타부서와 같이 점심시간엔 업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민원실 휴무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권고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비워두면 민원인 불편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계속 업무를 보라는 주문일 것이다. 민원실 공무원들의 고충을 모를 바는 아니나 도가 신중을 기해달라고 한 권고는 주민 입장에서 매우 옳은 방향이다.

창원시의 경우 읍·면·동 55곳은 내주 월요일(16일)부터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온 시범운영의 대상을 이처럼 더욱 늘린 것이다. 오는 3월에는 79개 전 읍·면·동과 시청 민원센터에서 모두 시행할 예정이다. 창원시의 이같은 조치는 실무 공무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일 테다. 창원시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해 민원실 직원들의 재충전 시간을 보장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창원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타 시·군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실제 창원시 외 5개 시·군이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시·군 공무원들이 민원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 4월부터 민원실의 점심시간 휴무 여부를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원실 근무자들이 점심시간 일부를 뺏기는 것은 큰 고충이다. 직원들이 윤번제로 식사를 해야 하는 등 불편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특히 건강문제 등을 생각할 때 이들의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원실 근무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반드시 해소돼야 할 일이다. 그러나 다른 휴무 말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민원실 근무자 인사 시기를 짧게 조정한다든지, 근무 인원을 늘려 비번 시간을 적절히 부여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점심시간 민원실 이용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관공서의 점심시간 민원업무 제도는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