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1-16     하승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반려동물의 건강한 헌혈기부문화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동물의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은 혈액을 제공하는 공혈동물을 별도로 사육해 혈액을 채취하고 있지만, 별도의 혈액 채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혈액 채취가 과도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공혈동물 문제에 대한 윤리적 인식과 반려동물 헌혈기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공혈동물 보호와 함께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는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강한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원활한 혈액 공급이라는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혈동물들은 법의 사각지대로 더욱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헌혈의 중요성과 의미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바람직한 헌혈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