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지 전수조사 필요…위·불법 시 엄정 처벌해야

2023-01-24     경남일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았던 공직자에게 한번 더 엄벌이 내려졌다. 창원지법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청 전·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법과 농지법에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다. 목적대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지를 부당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형질 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이나, 보상금 등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농지 취득 자격 획득이 쉬운 데다, 투기 행위로 의심돼도 강력한 처벌보다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때문이다. 농지의 불법 취득이 좀처럼 근절될 수 없는 이유다.

창원지법의 밀양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기각은 당연한 귀결이다. 현직 공무원으로 토지개발과 시행을 담당한 점을 악용, 개발시 시세차익을 누렸고 이후 또다른 농지를 사들인 점으로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퇴임 후 농사를 지을 계획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망을 빠져나가고자 하는 궁색한 핑계일 뿐이다. 공무원은 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무원이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잘 알고 있음에도 공모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을 강력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창원지법의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외지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불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비단 밀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이다. 매입한 농지가 당초 제출한 목적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