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유화

27개월여 만에 의무 착용 조치 ‘권고’로 전환 대중교통 탑승시·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예외 ‘밀접·밀집·밀폐’ 3밀 공간은 착용 ‘강력 권고’

2023-01-29     이홍구
실내마스크 착용이 27개월여 만에 자유화 됐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장기요양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은 탑승 중일 때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다.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감염취약시설내에 있는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의 통학 차량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 차량을 이용하는 탑승자’등이 해당한다.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등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에는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 도입 이후 27개월여 만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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