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은 공안 탄압”…체포자 4명 석방 촉구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 국정원 경남지부 앞 기자회견

2023-01-30     연합뉴스
최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경남 지역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는 이날 창원에 위치한 국가정보원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탄압 중단과 체포된 4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체포된 4명(창원 2명, 진주·서울 각 1명)의 진보 활동가와 통일운동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기습적으로 체포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진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기에 국정원이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28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자주통일 민중전위는 2016년께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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