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공익직불금 수령 요건은?

2023-02-01     경남일보
Q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요건은?

A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이거나 20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업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농촌 외 지역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는 신규 대상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포함),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 △등록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로 대상농지 1000㎡(법인 5만㎡) 이상 농지를 경작한 자(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20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 종사자로, 임대 또는 위탁 농지를 회수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지면적 1만㎡(법인 5만) 이상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원 이상(법인 4500만원)이면 농업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