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빼는 환경부, ‘낙동강 먹는 물사업’ 예산 집행 철회

기본·실시설계용역비 19억 “주민동의 없으면 집행 못해”

2023-02-01     김순철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된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기본·실시설계비를 환경부가 올해 예산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24일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합천군 황강 복류수(45만t)와 창녕군 낙동강 강변여과수(45만t)를 개발해 경남(48만t 우선 배분)과 부산(42만t) 지역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을 ‘지역주민 동의 후 추진’ 등 조건부로 의결했다. 2022년 6월 30일에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정부 사업으로 확정됐다.

합천과 창녕 등 취수지역 주민들은 “환경부가 지역주민을 기만한다”며 삭발식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 부산시의 건의로 확보한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9억 2000만원을 올해 집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최근 경남도와 합천군, 창녕군에 전한 공문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정부의 사업 강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돼야 하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지자체 등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없을 경우 올해 예산은 집행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환경부 입장에 따라 물 공급사업 강행을 우려한 합천·창녕군 주민들의 반발이 소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그동안 “아직 타당성조사 용역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수지역 주민에게 낙동강 먹는물 사업이 주민동의 없이도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예산은 반드시 주민동의 없이는 집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