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도심 중앙 개발제한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

2023-02-01     이은수

창원시가 준광역시급 특례시 강점을 살려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 추진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과 맞물려 도농복합의 북면 신도시지역은 창원국가산단 2.0 지정시 그린벨트해제의 최대 수혜가 예상돼 기대감이 높다. 또한 진해 신항만 배후단지는 물론 동읍, 창원대 부근 지역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은 2010년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도시공간이 단절됨에 따라 도시의 발전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정부의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여수, 진주 등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된 것과 비교하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다.

주력 산업인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단 부지가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먼저, 혁신 성장을 위한 주력 산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해 국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30만㎡ 이하→100만㎡ 미만 개정 예정)을 50만 이상 대도시로 확대하는 것을시작으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될 수 있도록 입법화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평가 등급 1∼2등급지 포함 해제 허용을 추진한다. 시의회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11월에는 시민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열어 도시의 질적 발전을 갈구하는 목소리를 낸바 있다.

창원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해 경남도·창원특례시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에 여러 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교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더불어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 추진시 환경평가 등급 산정기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창원특례시는 3개 도시 통합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중앙에 위치해 성장 제한구역으로 변질됐다”며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전면해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