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학기 대학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 단속 실시

2023-02-05     최창민
진주시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청년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6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대학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요구 △미자격자 중개행위 등이다.

진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중개행위 신고는 진주시 토지정보과 토지행정팀(055-749-8433)으로 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