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 2023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2023-02-06     경남일보
Q 2023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A 2023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022년에 비해 0.1% 포인트 오른 7.09%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부과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평균보험료로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매달 2069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0만 5843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됩니다.

Q 인상 배경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2022년 9월부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를 지역 및 소득월액 보험료에 일부 적용했는데, 2022년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부터 지역·소득월액 소득 보험료 사후정산(2022년 9~12월분 보험료 정산)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