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노동자에게 벌점 부과 논란

대흥알앤티, 부과 방침에 민주노총 등 반발

2023-02-06     이은수
대흥알앤티가 재해 발생 시 노동자에게 최대 4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흥알앤티가 추진하는 ‘불량률, 재해율 제로화 운동’을 비판했다.

대흥알앤티는 최근 불량률과 재해율 제로를 목표로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안전모와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작업 시작 전 자재 투입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작업하는 행위 등은 재해율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위반 행위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발생할 경우 4점의 벌점이 부과된다는 게 민주노총 설명이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이 같은 행위가 안전 보건의 책임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없다”며 “재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고 관리자와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흥알앤티에서 지난해 2월 노동자 13명이 세척제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 증상을 보인 재해 후에도 안전 관련재해가 23건 더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전보건진단을 했고 안전보건 개선계획도 제출했음에도 현장이 더 불안해졌다”며 “이 정도면 대흥알앤티 사업주의 안전보건 개선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