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 공익직불제 경영주의 사망 등으로 승계 시 요건은?

2023-02-08     경남일보
Q 공익직불제 경영주의 사망 등으로 승계 시 요건은?

A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승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하고 계속 해당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포함 가능합니다.

승계자의 실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에 승계처리 요구 전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를 완료 △농외소득, 주업요건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상속 등에 따른 승계자인 경우 지급대상 농지는 상속된 지분만큼만 인정하고, 상속되지 아니한 지분은 무단 점유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해야 함 △기본직불 등록자가 사망했으나 승계자가 없거나 승계자격 요건이 맞지 아니할 경우 당해 연도 직불금은 미지급됩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