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펼쳐진 차 노려 차량털이 30대 검거

전국 아파트 돌며 범행

2023-02-14     박성민
전국 고가 아파트를 무대로 차량을 턴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14일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0시45분께 진주시 충무공동 아파트의 한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12월까지 3개월 동안 경남을 비롯 경북과 강원 등지에서 총 5회에 걸쳐 3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으면 문이 열려있다고 판단, 이같은 차량들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