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2023-02-19     김순철
검찰이 최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광고비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이 대표를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정국은 격랑에 빠졌다.

▶이 대표의 신병 확보는 쉽지 않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하지만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가 없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이 먼지 털듯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국사독재시절 국회의원 탄압에 막고,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이번 기소는 민주화운동이나 정당한 정당활동 때문에 촉발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성남시장 시절 비리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사법사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좀체 이해가 안된다. 이 대표는 억울하다면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면 된다. 죄가 없는데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김순철 창원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