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원에 기부행위 혐의 2명 고발

2023-02-21     김순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2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하반기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된 조합원에게 총 13만원의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조합장인 B씨는 같은 해 하순께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한 혐의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조합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23건(고발 12건, 경고 등 11건)으로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건수는 11건으로 90%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까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