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금은방 강도에 현상금 300만원 ‘공개수배’

2023-02-22     김성찬
경찰이 거창에서 금은방을 털고 경북으로 도주했다가 검거 직전 다시 달아난 피의자를 공개수배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강도상해 피의자 김모(40) 씨에게 최고 300만원의 현상금이 걸고 공개수배한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께 거창군 한 금은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진열대에 있던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북 구미로 도주했던 그는 지난 19일 오후 칠곡의 한 PC방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원조회를 받던 중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 연고지인 구미 주변 숙박업소와 목욕탕, PC방 등을 수색하며 검거에 나섰지만 마땅한 단서를 찾지 못하자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끈 채 옷을 갈아입어 가며 택시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피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