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회의 종이서류 없앤다

회의자료 전자문서로 배포 5분 발언 최대 6명까지 진행

2023-02-23     정희성
진주시의회가 앞으로 종이서류 없이 회의를 진행한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앞서 의원들에게 노트북을 제공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기존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를 전체의원 간담회나 회의 때 배포할 계획이다. 진주시의회 임용섭 사무국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종이서류 인쇄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종이서류 없는 회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이 명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명함도 제작한다.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명함에는 교통카드처럼 NFC(비접촉 근거리 통신 방식) 기능이 내장돼 있어 휴대폰 단말기에 접촉하면 전화번호부에 번호가 자동 입력되고 명함 이미지가 표출된다. 대상자는 시의원 22명을 포함해 총 31명이며 종이명함 제작 수량 축소에 따라 매년 176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신청인원 변경과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역에 전달할 긴급구호 성금 모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주시의회 5분 자유발언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본회의 때 최대 3명까지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임시회 때는 6명(1~2차 본회의), 정례회 때는 9명(1~3차 본회의) 밖에 할 수가 없었다.

시의회는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의원들의 요구로 6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창원, 사천 등은 6명까지 5분 발언을 한다. 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후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제9대 의회 들어 정책지원관 채용 등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는 의원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22일~27일) 때도 총 10명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논의를 거쳐 3명은 양보를 했고 나머지 7명은 제비뽑기를 통해 1명을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