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원연수, 배우고 연마하는 장이 되어야

2023-03-07     경남일보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엄중한 조직질서가 정착된 일반직 공무원의 국외출장도 정도가 좀 다르지만 좋은 시선만은 아니다. 얼마전 중부권 광역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를 위한 여정에서 항공기내 음주 추태가 불거지더니, 마치 퇴행적 행태에 보조 맞추듯 졸속 연수결과 보고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진주시의회 유럽연수 결과보고서가 그렇다. 한 시민단체의 혹평이 그 진상을 잘 말해 준다. 특정 방문지에 대한 방문소감을 언급한 바, 인터넷 백과사전의 상당부분을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복사한 내용이 주류다. 또 이미 해당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안을, 새로 도입할 현안으로 설정한 사례도 들춰졌다. 한심한 일이다.

기실, 결과보고서는 연수를 통한 성찰과 견문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전향적이고 모범 정책을 도출한다는 취지를 담는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유무형의 영향력하에서 일하는 사무처 직원이 대신 작성해 제출하거나, 그들의 절대적 도움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본모델과 양식으로 마치 판박이를 연상케하는 무의미한 내용을 탑재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짜여진 양식적용도 하지 못하는 의원도 수두룩한 실정이다. 인사말부터 그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사례를 베풀며 대필을 당연시 하기도 한다. 대신 일하는 직원이 의원들에 향한 시선이 고울리 없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배전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모든 경비가 자치단체의 곳간,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선진화된 해외의 문화와 자원을 ‘우리’에 응용하는 연마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 순기능이 고스란히 주민에 귀착되도록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관광성, 외유성 위주의 아젠더도 과감히 혁파돼야 할 일이다. 출장과 관련한 법규 혹은 조례 정비도 재검토 될 필요가 있다. 결과보고서와 같은 사후관리 단계의 정밀성도 요구된다. 참여자의 책임성을 부과할 평가체계를 손질할 시점이다. 각 지자체별로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의 무한 공개가 그 일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