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인구감소 11개지역 기업에 특혜

창업·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재산세 100% 감면 국무회의 지방세입관련법률·시행령 공포안 의결

2023-03-07     이홍구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등 도내 11개 시·군에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국무회의는 7일 지방세입 관계 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의결된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한다.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같은 취득세·재산세 특례는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정도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 중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18곳을 관심 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은 밀양·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11개 군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포함됐다. 사천·통영 등 2개 시는 관심 지역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이런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 특례부여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억5000만원 초과 주택은 50%,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