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조합장 선거…54명 불구속 입건·3명은 검찰 송치

2023-03-09     김성찬
경남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지난 1월 17일부터 수사해 온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불·탈법 행위와 관련, 모두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50명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42명(7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7명(13.0%), 선거운동 방법 위반 3명(5.5%), 기타 2명(3.7%)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3개월 동안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해 신속히 관련자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나 위로,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이 오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