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적발되자 타인 신분증 내민 운전자들 적발

경남경찰, 신용불량자 신분증 빌려 과태료 피한 13명 입건

2023-03-09     김성찬
화물 과적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그들의 신분증을 빌려 대신 사용하는 ‘꼼수’를 써 온 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과적 단속에 적발된 뒤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해 과태료 처분을 피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 등)로 40대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신분증을 빌려준 40대 신용불량자 B씨 등 7명도 주민등록법위반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 국도와 지방도에서 차량 과적으로 단속되면 이를 대비해 미리 빌려 둔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적는 방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신용불량자인 B씨 등에게 신분증 한 개 당 수수료 격으로 50만원씩을 지불하고, 이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과태료를 피해 왔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과태료 강제 징수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신분증을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한 사람에게 부과된 과태료만 최소 5100만원에서 최고 2억50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했다”면서 “단속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에 대한 개선도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