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日 오염수 관련 결의안 채택 예정

15일부터 임시회 개회

2023-03-13     손명수
통영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 첫날인 15일에는 정광호 의원 등 의원 전원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정부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이끌어 낼 것과 수산업 붕괴에 대비한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16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며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은 정광호 의원이 ‘통영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배윤주 의원이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미선 의원이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균 의원과 김희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한편, 통영시의회는 오는 17일과 20일 양일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해 향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2일에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제22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균 의원이 ‘바다의 땅 통영! 생분해 어구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최미선 의원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센터 활용화 방안’, 박상준 의원이 ‘통영시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손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