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축산농가라면 가입하세요

지난해 3119농가 가입, 1042농가 173억원 보험금 수령 축산재해 및 질병 피해 시 60~100% 보상…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2023-03-14     임명진
경남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사업비는 총 60억원이며, 국비 30억원, 도비 3억원, 시군비 12억원, 자부담 15억원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가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고 25%는 지방비로 지원된다. 도민은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16개 축종이며 축산시설물도 해당된다.

보험 대상 재해는 풍재, 수재, 설해, 화재, 지진 등이며,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비율은 소 60~80%, 돼지 60~95%, 가금 60~90%, 말 80~95%, 기타가축 60~95%이며 축사는 90~100%이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에 대해 관내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 3119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1042농가에서 17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