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폭력 등 증가…진주시 공무원 보호장비 착용

녹음장치·웨어러블 카메라 등 지급 市 “악성민원인 늘어 공무원 불안” 미동의 녹음, 사생활 침해 우려도

2023-03-14     최창민
진주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앞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와 녹음장치를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진주시는 14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본청 및 읍·면·동 민원공무원 40여 명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과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녹음장치 128대와 웨어러블 카메라 50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공공기관 민원실 내에서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및 요원 배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행안부의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 배치△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 운영△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처리 지연·방해하는 민원인 퇴거 조치△폭언·폭행 등 발생 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분리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지원△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발생 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및 관련 전담부서 지정 등이다.

도내 지자체는 이달 말까지 안전장비 설치·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한 민원환경을 구축해 4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특히 진주시는 이번에 녹음장치와 웨어러블 카메라를 배부함으로써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본청 및 읍·면·동 민원공무원 40여 명에게 보호장비 사용법과 보호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추후에는 민원실의 아크릴 칸막이를 강화유리로 보강한다.

하지만 행정 당국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시민은 “일단 민원실에 들어가면 동의 하지 않은 대화의 녹음이나 영상이 촬영될 것이고, 이는 사생활 침해 소지도 제기 된다”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모든 민원인을 잠재적 악성민원인으로 전제하는 것 아닌가 생각돼 왠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최근 집단민원 및 악의적인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니셔티브(initiative·주도권)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보호장비 보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