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상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2023-03-15     경남일보
Q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A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정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 중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에서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중 영농에 이용하는 농지. 다만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 1000㎡(폐경 및 휴경제외) 이상은 있어야 한다.

1.(농지소재지=주거지 주소)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000㎡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2.(농지소재지≠주거지 주소) 같은 시(세종자치시 및 제주도 행정시를 포함)·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3.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이 해당됩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