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해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2023-03-15     손명수
통영시의회는 15일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이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내보내는 데 이용할 해저터널 공사를 약 83%까지 완공되는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 1km 길이로 건설중인 해저터널은 현재 약 830m까지 굴착이 끝난 상태이며, 수심 12m에서 터널과 연결된 방류구를 통해 약 137만 톤에 이르는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전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트리튬)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통영시 수산업을 넘어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영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가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보상안 등이 포함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손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