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제1회 추가경정안 처리

2023-03-19     손인준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을 처리했다.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도 승인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998억원이 증가된 약 1조 7578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원안 의결했다. 총 27건의 조례안(의원발의 18건, 시장제출 9건) 중 17건은 원안, 10건은 수정 의결됐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복춘 의원은 횡단보도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정숙남 의원은 통학 차량 지원 및 탄력적인 배차간격 조정 △김혜림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했다.

김석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관련 조례 제정, 민간 일자리 확대 전략 등에 대해 물었다. 나동연 시장은 “관련 조례 제정과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재추진을 검토와 민간형 일자리 확대·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