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21~22일 임시회 개회

2023-03-20     박수상
의령군의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한다.

박수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