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상담] 소농직불금의 지급요건은?

2023-03-22     경남일보
Q 소농직불금의 지급요건은?

A 소농직불금은 농촌에 거주하는 자가 소규모 농업을 영위하고 농외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농가당 정액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다음 8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000~5000㎡ 범위이거나, 5000㎡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 2.(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3. (영농종사)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4.(농업인 소득검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5.(농가 소득검증)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6. (농지소유) 농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농지면적 합(지목이 전·답· 과수원, 임야·대지 등 기타 지목의 기본직불지급대상 농지 모두)이 15만 5000㎡ 미만 7.(축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이 5600만원 미만 8.(시설재배업소득)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