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사고 후 도주한 변호사 2심도 벌금

면허 취소수준 음주운전도

2023-03-26     김성찬
운전면허 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넘어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진주시 한 도로에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B씨가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