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 급하게 이용할 돌봄 서비스가 있나요

2023-03-27     경남일보
Q 아버지께서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는데, 급히 이용할 돌봄 서비스가 있을까요?

A 네. 있습니다. 치매가족을 돌보는 가족이 급하게 이용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이라면 월 한도액 급과 상관없이 1년 최대 8일까지 단기보호(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환자 돌봄 서비스) 및 종일 방문요양(1~2등급을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서비스)을 골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연간 8일에서 9일로 일수를 확대합니다. 치매가족휴가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아버지를 부양하는데 다소 힘이 듭니다. 부양 스트레스 관련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있을까요?

A 올해부터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65개 센터는 2023년 4월 174개, 8월까지 227개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